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으며, ②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이의가 이유 있는 지 여부를 가릴 등기소 내 가칭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의 심 의에 따라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 고 그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자신의 각하결정이 부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 다고 인정하여 당해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 각하결정을 한 등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로 이어지는 기나긴 불복절차를 피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의 결정등본이 등기소에 송달되면 등기관은 관할 지 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게 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만 등기부 에 기록될 뿐 당초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되지 않아 공시로서의 기능이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행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뿐만 아니라 당초 등기신청에 맞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도 기록하도록 관 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등기할 사항은 상법, 상업등기법 등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만을 의미하므로 상업등기 법 제89조의 개정 없이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 이외 당초 등기신청에 맞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할 수 없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등기예규에서 “상업등기법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상업등기법 제89조에 서 정한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 기연월일 이외에 당초 등기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맞는 등기원인 및 등기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사견). Ⅵ. 맺는 말 본고에서는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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