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게 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살펴본 뒤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것이다. 등기관의 심사대상에는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이 포함되지만,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와 신청서 및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면 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실 체법적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달리 판단한다든지 또는 등기신청 인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면 외의 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든 지 등은 모두 등기관의 심사권을 일탈한 것이다.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심사대 상과 심사방법을 등기관 스스로 엄격히 준수할 때 등기신청인이 겪게 되는 애로 사항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 “등기관의 심사대상과 심사방법에 관한 예규”를 제정 하여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절차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재차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실체법의 개정내용이 선례 및 실무제요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실무상 겪게 되는 혼란의 예로 무증자합병의 경우를 들 수가 있겠다. 2015년 개정상법 에 의해 흡수합병 시 무증자합병이 원칙적인 형태이고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증가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그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현행 실무제요에서는 무증자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존속회사가 해 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거나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 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요건 하에 매우 제한적으 로 가능하다는 개정상법 이전에 발표된 선례만을 소개할 뿐이다. 무증자합병과 같이 상법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이 획기적으로 바뀐 경우에는 개정상법에 부합하 는 예규 등의 제정 내지 개정을 통하여 관련 사항의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셋째 상법 제363조제4항의 서면결의 등의 경우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최근 일 부 등기관은 이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을 이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