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로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최근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행정처에 이에 대해 질의 및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8. 9. 14.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회신 을 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고 회신내용 중 일부 내용은 판례나 선례에서 언급한 등기관의 심사권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①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 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인데,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결의 등의 경우 주 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그 준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의 대립만이 있어 총회의 의사록에 관한 상법 제373조의 규정이 적용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2009. 4.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나 서면 결의 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사록에 관한 상법 제37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법원행정처에서 는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상법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회신 제1항), ② 하지만 서면결의 등의 경우 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면은 회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증 받은 의사록이 아닌 총주주의 동 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주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 주 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 등이 라고 하였으나(회신 제2항), 회신 제1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에 일부 혼란이 있는 점, ③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등기관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이다. ①과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어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②와 관 련해서는 비록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 첨부 서면은 회신 제2항에서 언급한 서면으로 족하고 회신 제1항의 의사록은 첨부서 면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고, ③의 내용은 형식적 심사 권만을 가진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회신 제2항에서 언급한 서면을 모두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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