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필요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든지,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이 의심이 드는 때 라는 등기관의 주관적 사유로 각하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타당하지 않다. 회신 제3항의 내용은 현재까지 판례에서 정립한 등기관의 심사권과 저촉되지 않도록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 는 상업등기의 특성 때문에 그 활용도가 적은 현실을 감안하여, 각하결정의 대상 이 될 만한 등기신청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전장치로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유 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문부서를 대법원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이의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릴 등기소 내 가칭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 여 등기관의 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시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 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 외에 당초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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