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지정토론문 권 종 호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서유석 법무사님의 심도있는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는 ① 등기관의 심사권, ② 무증자합병에 관한 선례 및 실무제요의 문제점, ③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의사록을 첨부하도 록 요구하는 보정의 부적절함, ④ 경영권분쟁으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있을 때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회신의 문제점, ⑤ 등기신청 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에 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기본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몇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 을 하는 형태로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은 상업등기의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 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각하하여야 하는데(상등 26조, 상등규 54조 1항), 이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심사권은 어느 범 위까지 미치는지 견해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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