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 실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심사방법으로 종결지으 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법 14편, 245면). 2. 동일상호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 인이 같은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상법 22조),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이 있으면 그에게 부정한 목적이 추정됨(23조 4항). 이처럼 상호등 기에는 상호전용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상법 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22조의 절차규정인 상 업등기법 제29조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동일한 상호’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음. 상법 제22조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 동종영업에 관해 같은 상호의 등기를 차단 함으로써 선등기 상호권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것임. 따라서 입법 취지를 생각 【실무사례 1】 ○○지방법원 등기과에 “주식회사 △△△발전소1호” 내지 “주식회사 △△△발 전소12호”의 12개 설립등기 신청서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순차적으로 접수하 였는바, 등기신청 접수 후 사무실에 도착한 법무사는 등기관으로부터 “주식회 사 △△△발전소1호” 내지 “주식회사 △△△발전12호”는 모두 동일상호로 등기 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유선상 통보를 받았다. 등기관의 유선상 통보내용에 의 하면, 등기관이 시간적으로 접수순서가 가장 빠른 “주식회사 △△△발전소1호” 의 설립등기를 마친 연후에는 “주식회사 △△△발전소2호” 내지 “주식회사 △ △△발전소12호” 11개 설립등기신청은 “주식회사 △△△발전소1호”와 동일상 호에 해당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제13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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