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호는 동일한 상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그러나 상업등기법 제29조는 2009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전에서는 “타인이 등 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었는데(30조), 이로 인하여 회사설립시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서 ‘동일한 상호’로 개정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상호란 「타인의 영업 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라 「어의적으로 일치하는 상호」로 봄이 타당. 그런 점에서 “사례의 경우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인 주식회사를 제외한 △ △△발전소1호 내지 △△△발전소12호는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상호 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동일상호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지적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표현을 “…어의적으로 동일상호가 아님이 명백 함한데도…”라고 함이 어떨지.. 3. 무증자합병에 관한 선례 및 실무제요의 문제점 2015년 개정상법은 합병계약서에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 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 써(상법 523조 2호)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과 같은 이른바 무증자합병을 허용. 그러나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완전모회사이거나 소멸 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만을 교부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이 없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 입장은 2015년 상법개정 전에는 나름 정당성을 가질 지 모르지만 무증자합병이 명문규정으로 허용된 이상은 무증자합병이 허용되는 경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임. 그런 점에서 발제자의 주장 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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