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경영권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회신의 당부 등기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상법 37조), 고 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이한 등기를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항 할 수 없음(39조). 따라서 이사나 대표이사의 선해임등기는 회사로서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일 수 있음. 이는 특히 경영권분쟁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 있음. 그럼에도 법원행정처의 회신은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 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 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2018. 9. 14. 사법등 기심의관-3621 질의회답), ① 경영권분쟁 상황에서는 등기관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이사 등의 선·해임등기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개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 등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등기의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 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각하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등기는 개관적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①은 등기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등기관은 기록관이지 법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②는 등기관의 권한의 범 위를 넘는 것임. 그런 점에서 법원행정처 회신의 폐지를 주장하는 발제자의 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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