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김 가 나 사법보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Ⅰ. 들어가며 특수법인 1) 중 몇몇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미비나 불명확한 점 때문에 실무상 혼선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 특수법인 중 등기가 많은 법인을 위주로 살펴본다(「별지1」특수법인 등기 현황 참조). 첫째, 법령에서 정관기재사항으로 목적과 사업을 따로 규정하면서 등기사항으 로는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 데, 살펴본다. 두 번째, 등기사항인 기관의 등기명칭 또는 등기방법과, 현재 등기사항이 아닌 임시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포함)의 등기 필요성에 관해 살펴본다. 전자는 1) 특수법인에 대한 다른 정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민법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상법상 회사 를 제외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등기사항 법정주의 Ⅲ. 법인의 ‘목적’ 및 ‘사업’의 등기 Ⅳ. ‘기관’의 등기와 관련한 문제 Ⅴ. 지배인과 유사한 대리인을 두고, 등기할 수 있는 경우와 등기할 때의 명칭 Ⅵ. ‘자산의 총액’ 등기와 관련한 문제 Ⅶ. ‘출자에 관한 사항’ 등기와 관련한 문제 Ⅷ.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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