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대표이사 등을 두는 법인에서 준용 규정인 민법에 따라 등기할 때 대표이사 등 의 명칭으로 등기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이다. 세 번째,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자의 등기 명칭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포괄 적 대리권이 있는 자를 둘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만 있을 때 상법상 지배인 또는 그에 준하는 대리인을 두고, 등 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네 번째, 등기사항인 자산의 총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그 변경이 있을 때마다 등기하여야 하는 문제점, 그에 대한 입법론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법인별로 출자에 관한 사항 중 등기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 출자(총)좌수 또는 출자금액의 변경등기 시기의 특례에 관한 내용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을 정리해본다. Ⅱ. 등기사항 법정주의 등기할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등기사항이란 법령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한다. 등기를 통해 공시할 필요가 있어도 등기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 등기사항은 법인에 관해 상세히 알고자 하는 일반인의 욕구와 등기의 간명성과 법인의 비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적 결단으로 정한다. <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 > 1. 법원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직 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특별법령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 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2000. 12. 26. 등기 3402-943 질의회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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