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 정지사실을 등기하지 못하고, 또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자를 등기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실체관계와 다른 내용이 공시된다. 그리고 위 표 내의 2번째 사례처럼 임시이사의 등기는 하지 못한 채 퇴임이사의 퇴임등 기만 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임원란에 아무도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공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규정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는 원칙(등기사항 법정주의)은 실무상 대체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2) 종래, 구 민사소송법(2002.1.26.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 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하여도 민법법인의 경우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 결정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2001.12.29. 아 래의 민법 제52조의2를 신설하여 등기규정을 마련하였다. 《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 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 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 고 있는데(2010.10.26. 사법등기십의관-2652 질의회답 참조), 사회복지법 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등기 없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 할 수 있다(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 * 확대 해석, 적용하면 이사 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 우 이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가 발생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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