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업의 종류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부에서 삭제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을 내면 서 그에 따라 종래 등기되어 있던 사업의 종류가 말소되었다(「별지2-1」,「별지 2-2」등기사항증명서 참조). 나.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제1호의 목적과, 제9호의 사업의 범위 및 회 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 제61조 제2항은 그 중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목적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9호 사업의 범 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협 동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대부분 등기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정관기재사항)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목적 2.~8. 생략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14. 생략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 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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