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다. 새마을금고 목적,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기재사항으로 정하면서(새마을금 고법 제8조 제1호 및 제8호) 그 중 목적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45 조 제1항 제1호). 실제 등기부를 보면 사업의 종류가 대부분 등기되어 있다. 2.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등기(업무) 실태 종래 업무관행은 보통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까지 목적에 포함시켜 등기사항으 로 취급하였다. 민법법인도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인 민법에서 목적만 정관 기재 사항으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까지 정관상 목적 으로 기재하고 사업까지 목적으로 등기하고 있다. 나아가 정관에서 목적조항과 사업조항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할 때는 사업까지 등기하는 것이 보통이 다. 새마을금고법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7. 생략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11. 생략 제45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 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 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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