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입법에 의한 해결과 합목적적 해석 최근에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위의 농업협동조합 법, 협동조합 기본법, 새마을금고법의 법문을 조항 그대로 해석하면 사업의 종류 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권리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기 위해서 는 추상적인 목적만을 등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목적 인 사업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법인의 설립의 근거법령에서 법인의 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법인은 목적 및 사업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 법령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굳이 등기하여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3) 일본 조합등등기령은, 아래 법인은 목적 및 사업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26조 제1항). 一 行政書士 会 及び日本行政書士 会 連合 会 二 司法書士 会 及び日本司法書士 会 連合 会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 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 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 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 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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