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는 지역농협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교육지원, 경제, 신용, 복지후생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개별 농협은 그 전 부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각 지역농협별로 정관에 규정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등기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이 삭제된 일부 지역농협의 등기부를 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정 하는 아래의 목적(정관에서 법인의 목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만 등기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이론적으로는 굳 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 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각 법률을 개정해서 목적과 사업까지 등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개정 전이라도 정관에 기재된 사업도 등기사항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다. Ⅳ. ‘기관’의 등기와 관련한 문제 1. 기관(대표자)의 등기관련 규정과 명칭 또는 등기 방법 가. 학교법인 三 社 会 保 険労 務士 会 及び全 国 社 会 保 険労 務士 会 連合 会 四 税 理士 会 及び日本 税 理士 会 連合 会 五 土地家屋調査士 会 及び日本土地家屋調査士 会 連合 会 六 水先人 会 及び日本水先人 会 連合 会 4) 각각의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특정 금고가 행하는 사업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등기사항 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 사를 두어야 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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