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립학교법 제8조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등기예규 제683호는 이사장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학교법인의 임원에는 감사도 있으나 감사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대부분의 등기 부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등기된 경우를 볼 수 있다).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제683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사립학교법 제8조) 이사 중의 1인으로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동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기부에 그 성명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앞으로 학교법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명칭. 임원란에 이사(이사장인 이사 포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사장의 성명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 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②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 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8조(설립의 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 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삭제 <1981.2.28.>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