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1999. 2. 5. 등기사항을 규정하던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가 삭제되고,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민 법 또는 상법 준용규정이 있다(법 제11조)]. 이사장은 선례에 의하여 등기사항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민법법인 규정이 준용 된다고 보면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 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 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9. 2. 5. 삭제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중 등기사항에 관한 내용> 제93조(설립등기) ① 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구역과 설립인가의 연월일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출자1좌의 금액 및 그 납입방법과 출자총좌수 및 납입필출자총액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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