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6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만, 법인의 기관인 이사장과 관련하여 선례는 민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사업협동조합의 설립 근거 법률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 정이 없으므로, 사업협동조합은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중소 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민법 제49조 제2항). 그런데 사업협 동조합의 이사장은 법률상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부여된 자 이므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57조), 사업협동조합에 관하 여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바, 사업협동조 합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와 별도로 이사장을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장이라는 명칭,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등기하여야 하지만, 사업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지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2011. 6. 16. 사법등기심의관-1362 질의회답) 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등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준용 규정에 의하여 민법법인처럼 등기하여야 한다(법 32조). 민법법인에서 대표 이사와 감사는 법정기관도, 등기사항도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을 두어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해 직접적인 등기사항 규정은 없고, 위의 준용 규정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