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은 있는데(2006. 8. 29. 공탁 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직 유권해석이 없다. 만약, 민법법인처럼 등기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는 그냥 이사로만 등기하고, 그 자 외에는 대표권 없음의 대표권제한 등기를 한 다. 5) 생각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등기사항으로 해석한 방식으로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를 수정을 가해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 지므로 나머지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 제한규정은 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와 같다. 라. 영농(영어)조합법인 5) 민법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어서(민법 제59조), 이에 따라 등기할 때는 ‘이사’로만 등기하고 따로 각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는 것을 표상할 만한 명칭을 넣어 등기 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법법인은 정관으로 이사장 제도를 두면서 이사장만 법인을 대표하고 나머지 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때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를 포 함한 이사 전부를 단순히 이사로만 등기하고, 거기에 덧붙여 대표권을 행사할 자 외에는 대표 권 없다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의 등기, 즉 ‘OOO 외에는 대표권 없음’의 등기를 하여 대표권 을 행사하는 이사와 일반 이사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 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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