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의 근거 법령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등기사항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두는 외에 법인의 기관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하는지에 관해 전혀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위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을 대표할 조합원만 필수적으로 등기하면 되고, 임원(이사와 감사)은 필수 기관이 아니고 둔 경우에만 등기하면 된다. 위 규정은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그 자의 명칭을 대표조합원으로 등기한다는 뜻인지, 대표자는 조합원일 것만 규정하면서 대표자의 직함은 정하지 않은 것인지, 나아가 어떻게 대표자를 정하고 구성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영농조합법인 정관(예)에서만 대표이사, 이사, 감사, 총무를 임원으로 하고(정관례 제37조), 대표이사가 조합을 대표(제42조 제1항)하는 기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대표자를 등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 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제37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O인 3. 감사 O인 4. 총무 O인 5. 부장 O인 제3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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