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법인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조직하여야 하는지는 법인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핵심적 내용으로 법인의 설치 근거법령에 두는 것이 맞 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와 관련하여 결정하여 준 내용은 달랑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을 등기하라는 내용과, 이사 와 감사는 안 두어도 되는데, 둔 경우에는 등기하라는 내용뿐이다. 결국 법령으 로 강제되는 것은 대표자는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것과 대표할 조합원을 등기하라 는 것뿐이다.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를 살펴보면 거의 정관례 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등 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의 정관의 허가 또는 인가나, 설립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후에 설립하지 않는다. 설립(등기) 후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 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표준정관례와 다르게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사 전에 막을 수 없다. 즉, 대표자를 조합장, 이사장, 회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할 수 있고, 그 조직에 있어서도 직선제 또는 대의원제도를 통해 간선제로 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이러한 것을 주무관청에서 의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사후적으로 주무관청에서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얼마나 많은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겠는가? 엄밀하게는 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한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에 배치된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시행령에서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을 필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데, 이것과 정관례에서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정한 대표이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표준정관례 제37조, 제38조, 제42조의 내용 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두었어야 할 내용이다. 제42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 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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