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 특허법인 변리사법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 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합명회사 준용 규정 있음> O 합명회사의 등기사항 - 상법 제180조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O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 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 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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