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특허법인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데(변리사법 제6조의11 제2항), 특허법 인 등기를 할 때 그 구성원과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를 합명회사처럼 각각 사원, 대표사원으로 등기해야 하는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 지만 독자적인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처럼, 특허법인에도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구성원, 대표자로 등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등기부를 보면 대부분 구성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 법무법인처럼 특허법인에 등기사항 규정을 마련하여 구성원, 대표자로 등기하 도록 하고, 설립인가 연월일 6) 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임시이사 등의 등기 필요성과 등기규정 마련 임시이사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와 주무관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있 는데, 어느 경우든 선례는 이들을 등기사항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정식이사에 포 함시키지 않고 이들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 고 해석하고 있다. 즉,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단법인의 임시이 6)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민법법인 또는 특수법인은 보통 설립 인가 또는 허가 연월일이 등기사항인데(민법 49조 2항 4호, 변호사법 43조 2항 7호), 특허법인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등기사항 규정이 없고 그 설립에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 없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서 특허법인의 설립등기를 할 때 설립의 허가 또는 인가 연월일이 등기 사항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다. 대부분의 등기부에서 등기되어 있다(가끔 등기되지 않은 법인 도 보임). ※ 법무법인의 등기사항 - 변호사법 제43조 제2항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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