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민법 및 사회복지 사업법에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 -2652 질의회답). 이에 반하여, 상법 제386조 제2항 제1문에 의하여 민법상 임시이사와 비슷한 선임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법원이 선임하는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등기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2문에 등기의 근거규정 7) 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 한 권한을 갖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그렇다면 이 들을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실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일시이사와 마찬가지로 등기 규정을 두어 등기하도록 함이 맞다. 나아가,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준용 규정에 의하여 특수법인의 또 다른 임원 (이사장, 대표이사, 조합장, 감사 등)의 임시지위에 있는 자로, 법원에 의하여 선 임된 자도 마찬가지로 ‘임시’라는 표시를 부가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하다고 본다(예를 들어, 임시이사장, 임시대표이사, 임시조합장, 임시감사 등). 이 를 위해서는 현재의 민법 제63조 8) 내용을 같은 조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하여 제1항의 임시이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주무관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그 선임 근거 규정을 둘 때, 등기사 항으로 할 것인지까지 결정한 후 각 선임 근거법률에 등기근거 규정까지 마련하 면 될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경우 법인별로 임시이사의 7)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 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 기를 하여야 한다. 8)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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