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권한이 정식이사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임명한 학교법인의 임 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없지만, 9) 전라남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임 명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다 10) 고 판시한 바 있다. Ⅴ. 지배인과 유사한 대리인을 두고, 등기할 수 있는 경우와 등기할 때의 명칭 1. 각 법인별 관련 규정, 등기(업무)실태 및 해석 지배인과 유사한, 포괄·정형적 대리권을 갖는 대리인을 두고 등기하기 위해서 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각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에서 대리인에 관한 규 정을 두면서 이들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있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는 것, 이들을 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그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 나, 직접 규정하는 대신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의 명시적 준용규정을 두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등기할 수 있다. 위 대리인을 등기할 때 명칭은 그 설치 근거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등기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지배인 또는 다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정리해본다. 세무법인의 경우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을 두고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 등기하려는 법인 측과 등기소 간에 실랑이가 많 은바, 이를 살펴본다. 가. 농업협동조합 9)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직원의 임면)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 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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