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농협에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권능을 갖는 간부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 고, 둔 경우에는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데(농업협동조합법 56조 2항, 3항), 등기 할 때에는 ‘간부직원’으로 등기한다. 간부직원에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배인에 관한 규 11)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 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11) 제12조, 제13조 12) 및 제17 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 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⑦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 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상 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문 생략)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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