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정을 준용하더라도 지역농협에 두는 것은 간부직원이지 지배인이 아니므로 지배 인이나 대리인 등 다른 명칭으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조합 등기부를 보면 지배인, 간부직원, 대리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등기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간부직원으로 등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별지3- 1」,「별지3-1」등기사항증명서 참조). 농협중앙회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제1항의 집행간부와 같은 조 제6항의 일반간부직원 및 같은 조 제7항의 대리인이 있는데, 이들은 그 명칭 그대로 각각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및 대리인으로 등기한다.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 다고 하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등기하지 않고 지배인으로 등기한다면 등기부상으로 서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관 등에 의 하여 임의로 정한 호칭이 아니라 각 근거법령에 대리권을 행사할 자로 규정되어 있는 그 자격(명칭)으로 등기한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주사무소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종래 ‘지배인’ 명칭으로 꽤 많이 등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지배인 명칭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없고 ‘대리인’ 명칭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만 있다. 나.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간부직원)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 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 중앙회의 업 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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