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용협동조합에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권능을 갖는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둔 경우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자는 전무 또는 상무이므로 그 명칭 대로 등기한다. 등기부상으로 전무 또는 상무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간부직원 보다는 이 명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많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자를 등기하고 있는데 간부직원 으로 등기한 사례, 지배인으로 등기한 사례 등 등기된 명칭이 다양하다(「별지4」 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둘 수 있고, 둔 경우에는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데, 법령에서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대리인’으로 등 기한다. 등기된 것을 보면 주사무소 소재지인 대전과 대부분의 분사무소에서 ‘대리인’으 로 등기하고 있으나, 일부 분사무소에서 ‘지배인’으로 등기한 것이 보인다. 다. 새마을금고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 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 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관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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