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새마을금고에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자로 상근이사 또는 간부직원을 둘 수 있고 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하는데, 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근이사’ 또는 ‘간부직원’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근이사를 그 명칭대로 등기할 경 우 임원인 이사와 혼동된다(포괄·정형적 대리권을 갖는 자로서의 상근이사는 임 원란에 등기하지 않고 대리인란에 등기한다.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혼동의 우려가 있어도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상근이사’로 등기하는데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상근이사는 임원란에도 등기하고, 대리인란에도 등기하여야 할 것 으로 본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부 금고의 등기부에서 종래 지배인 또는 대리인으로 등기 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어떤 명칭이든 포괄·정형적 대리권을 갖는 자가 등기되어 있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다. 라.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법무법인 등 위 5개 법인의 각 설립의 근거 법률인 변호사법, 세무사법, 변리 사법에는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자로, 포괄·정형적 대리권을 가진 자를 둘 수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나 직 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법 제64조의2 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2문 생략 )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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