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있다는 규정이 없다(당연히 등기에 관한 규정도 없다). 독자적인 규정은 없지만 위 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상 합명회사(법무법인과 특허 법인) 또는 유한회사〔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특허법인(유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준용되고 상인인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 조, 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지배인을 두고 등기할 수 있으므로, 위 5개 법 인도 지배인을 두고 등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선례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지배인을 둘 수 없고 지배인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는데, 세무법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 상법 중 합명회사와 유한회 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제58조, 제58조의17), 법 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 으며, 법인[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2011. 5. 11. 사법등기심의관-1055 질의회답)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인이 등기되어 있는 등기부를 꽤 볼 수 있는데, 위 선례 해석에 비추어서,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법인이 지배인(또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지 배인 또는 대리인이 세무법인을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배인(또 는 대리인)이 행하는 주된 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세무법인의 주된 업무인 세무대리 업무(조세신고 등의 대리, 조세 상담 또는 자문 등)가 될 것이 다. 그런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세무대리 업무에 관해, 세무법인이 임의의 누구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주어 그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무에 관한 자격제도를 유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 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