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물론, 세무법인이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즉 세무 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들만 세무법인의 지배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운영 하는 방식으로 상법상 지배인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현 행 상법상 지배인이 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그러한 제도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법령 아래에서는 세무법인은 상법상의 지배인 또는 그 와 유사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대리인을 둘 수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세 무사 자격 제도의 취지상 세무법인에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 는다고 해석된다. 2. 법인별 정리 법인명 등기 명칭 등 법인명 등기 가부 등 농업협동조합 ○ 지역조합 – 간부직원 ○ 중앙회 –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대리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별 조합 - 민법 준용 시(×) - 상법 준용 시(O) cf. 등기된 예를 보지 못함 ○ 중앙회-대리인 신용협동조합 ○ 신협조합 – 전무/상무 ○ 중앙회 - 대리인 영농(영어)조합법인 ○ 대리인 등기 X(명시적 등기 근거 규정 없고, 법인에 민법상 조합 규 정 준용하고 있음) 새마을금고 ○ 금고 – 상근이사/간부직원 ○ 중앙회 - 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 지배인 등기 X ○ 대리인 등기 X cf. 법무법인, 법무법인(유 한)에 대하여는 부정한 선례 있음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은 대리인 등기 가능하다는 견해 있음(법 14조에서 지배 인에 관한 규정이 포함 된 상법 제1편 총칙 규 정 준용하고 있음) cf.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준 용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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