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자산의 총액’ 등기와 관련한 문제 1.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법인 민법법인과 공익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단체의 실질이 재단이어서 법인에 사원(조합원, 구성원)이 없거나 사 원이 존재하더라도 각 사원에게 에게 출자 지분의 관념이 없는 법인의 경우 보 통 자본금이나 그와 유사한 출자좌수 및 출자총액을 등기하지 않고 자산의 총액 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에서는 지분의 양도, 상속이 인정되지 않 고, 탈퇴 시 지분가치의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자산의 총액의 의의 선례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등기사항인 ‘자산의 총액’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1998. 3. 9. 등기 3402-194 질의회답). 이러한 해석은 자산의 총액이 등기사항으로 되 어 있는 다른 종류의 법인에 있어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들에 있어서 자산의 총액은 필수 적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등기를 생략할 수 없다. 즉, 자산의 총액을 ‘미정’으로 등기하거나 그 란을 공란으로 남겨둘 수 없다. 자산의 총액이 없다면 ‘0원’으로 등기한다. 자산의 총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 떻게 등기해야 하는지에 관해 유권해석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0원’으로 등기하고 그 옆에 괄호로 채무초과액 금 OO원을 부기하여 등기한다〔자산의 총액 금 0원(채 무초과액 금 OO원), 소화 54년2월10일 민4제838호민사국제4과장회답〕. 자산의 총액, 즉 순재산액은 법인이 채무 초과를 만들지 않고 추가적으로 부담 할 수 있는 채무의 규모(담보능력)을 나타내는데, 자산의 총액이 바로 법인의 자 산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순재산액은 작지만 총자산만큼이나 총부채도 커서 순재산액이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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