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3. 등기시기의 문제 ‘자산의 총액’, 즉 순재산액은 법인이 운영비를 지출하거나 물가의 변동으로 법 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치가 변동할 때 마다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데, 그 변경사 항을 등기부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변경될 때 마다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변경등기는 매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법인에 부담시 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등기부를 보면 몇 년간 또는 설립 후 한 번도 변 경등기를 안 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에 관한 규정이 규 범력을 상실한 것 같다. 입법론으로는 ① 자산의 총액 대신 기본재산의 총액만 등기하도록 하고 보통재 산은 등기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안 13) ②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만 자산의 총 액의 변경등기 의무를 지우는 방안 ③ 아예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 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는 2008. 12. 1.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공익 사 단법인 및 공익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했다. 하 지만, 다른 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기사항으 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일본 조합등등기령 제2조 제2항 제6호, 별표). 등기사항에서 삭제하거나 기본재산의 총액만 공시할지는 필요성을 따져 각 법 인별로 판단해야 한다. 법인별로 판단하여 등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삭제하 고, 변경의 필요성이 크면 기본재산의 총액으로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다. 14) 여전히 자산의 총액의 등기 필요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회 계연도 말을 기준으로만 법인에 변경등기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절충적인 방안 으로 생각된다(회계연도 중간에 변경등기를 하는 것까지 막을 것은 아니다).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등기를 하면 되므로 법인에도 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종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규율하면서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었는데(폐지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2010.12.9. 이 법 을 폐지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포섭하면서 등기사항을 자산의 총액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으로 변경하였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4호). 14) 자산의 총액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으로 등기사항을 수정하더라도, 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여 전히 수시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 변경등기 의무의 특례 규정의 마련 필요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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