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민법 제55조 제1항 참조). 일본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 조합등등기령 제3조 제3항). 법 개정 전에도, 현재의 법령을 적극적으로 축소해석해서 회계연도 말을 기준 으로만 변경등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해석 하에, 주무 관청에서 감독,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제대로 등기가 되도록 하고, 관련 규 정의 규범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Ⅶ. ‘출자에 관한 사항’ 등기와 관련한 문제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총좌수, 출자금의 납입방법, 출 자총액,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좌수의 한도, 출자액 의 산정방법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3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각 법인별로 출자에 관한 사항 중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차이 가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사원의 가입, 탈퇴나 그 밖의 사유로 출자좌수와 출자총액(또는 납 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자주 변경될 수 있는데, 어떤 법인은 사업연도 말을 기준 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출자좌수가 감소되거나 출자총액(또는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감 축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인별 차이를 살펴본다. 이는 출자좌수 또는 출자총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 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위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출자에 관한 사항’과 ‘자산의 총액’의 등기의 우선 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1. 등기사항으로서 ‘출자에 관한 사항’과 ‘자산의 총액’의 우선 관계 ‘사원(조합원, 구성원)의 지분’이라는 관념이 있는 법인은 자산의 총액을 등기 사항으로 하기 보다는 보통 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원의 지분 관념이 있는 모든 종류의 법인이 법인 전체의 출자좌수, 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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