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또는 자본금 등 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법인의 채무에 대해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법인만 지금 여기서 살펴보 는 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있다. 15) 지분의 관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해 각 사원이 가지는 몫이 인정되고, 법령상, 정관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는 지분 을 양도, 상속할 수 있고, 탈퇴 시 지분가치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분의 관념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극재산 총액에서 소극재산 총액을 공제 한 순재산액의 관념이 있고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지분 관념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의 총액은 아예 등기하지 않고 출자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공시에 있어서 출자 에 관한 사항의 가치를 우수하게 보는 것의 반영이다. 2. 법인별 출자 관련 사항 정리 15)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이 있는 경우, 굳이 출자총좌수, 출자총액, 자 본금 등의 관념을 사용하여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나 법무법인, 툭허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인 등기사항 등기시기 특례 채권자보호절차 1. 신용협동조합 ○ 출자 1좌의 금액 과 납입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6호)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 자좌수 감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고, 결손 시 자 본금 감소를 할 수 있다 는 규정은 있으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는 규정은 없음 16) 2. 새마을금고 ○ 출자 1좌의 금액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 자좌수 감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고, 결손 시 자 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은 있음(자본금 감소 시 채 권자보호절차 거쳐야 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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