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16) 신용협동조합법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②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 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17) 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 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 찬성을 받아 .... 자본금을 감 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2문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된 이의신고 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 는 것으로 본다. ⑧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면 제6항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협동조합 O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 로 그 회계연도가 끝 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 (제61조 제2항, 제106조 제2항, 제64조 2항) - 법 제53조, 제54조는 출자1좌의 금액 감소 에 대해 ‘출자감소’ 용 어 사용하면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례(제22조)는 같은 출 자감소라는 용어를 사 용하면서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 시 채권자보호절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4. 농업협동조합 O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제2항 제2호) -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 로 그 회계연도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 (제93조 제2항) -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 시 채권자보호절차 거쳐 야 함 (법 제72조) * 2004.12.31. 법 개정 에서 출자좌수의 감소 시에도 채권자보호절 차 거치도록 함 5.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 없음) 1999.2.5. 삭제된 구 등 기사항 규정 (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O 출자 1좌의 금액 및 그 납입방법과 출자총 좌수 및 납입필출자총 액 1999.2.5. 삭제된 구 특 례 내용 규정 (구법 제95조 제2항) 제95조(변경등기) ② ... 출자총좌수와 납입필 출자총액의 변경등기 는 ... 매 사업연도말 현재로 사업연도 종료 후 주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3주간내에 ... 하면 된다. 출자 1좌의 금액 감소 시 채권자보호절차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68조, 제69조) 출자좌수 감소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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