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문제점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서면을 전부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기관이 추가적인 서면의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실체법적 사항에 대해 등기신청인과 다른 견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각하결정 내지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비록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는다고 할 지라도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나 보정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등기관의 심사권을 벗어나는 경우에 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의 심사권이 인정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통일된 업무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등기관의 등기사무에 관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등 기관의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사항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이 관련 법령, 판례, 예규, 선례 등에 비추어 잘못된 경우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기 관의 독립적인 직무권한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이렇 게 볼 경우 일부 등기관의 각하사유 및 보정내용이 그 심사방법을 일탈할 경우 에도 독립적인 직무권한이 아닌 독단적인 직무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시정할 필요 가 있다. 2. 판례의 입장 가.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대법원은 ①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의 형식 적 진정을 심사할 수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즉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없으나, 2) ② 상속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등기공무원은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등기부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21675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13008 판결 등 3)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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