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위 표의 등기사항 중 규정에 흠결이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거나, 규정과 달리 등기가 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설립등기)에서 출자 1 6. 영농(영어) 조합법인 O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 고한도에 관한 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조 제2항) * 출자1좌의 금액은 법령 상 정관기재사항이나 등기사항 아님. 다만, 표준정관례에서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변경등기시기에 관한 특례규정 없음 출자감소 등에 관해 채권 자보호절차 거치도록 하 는 규정 없음 7. 법무법인(유한) O 출좌 1좌의 금액, 자 본 총액 및 이행 부분 (변호사법 제58조의5 제2항 제2호) - 출자 1좌의 금액은 변 호사법에서 1만원으로 정하고 있음(변호사법 제58조의7 제2항)에 도 등기사항, 정관기 재사항으로 정하고 있 음 - 변경등기시기에 관한 특례규정 없음 * 출자1좌의 금액도 등기 하고 있음 유한회사 규정 준용되지 만 채권자보호절차 규정 준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추가 검토 필요) 8. 특허법인(유한) (변리사법에 규정 없음) O 자본의 총액과 출자1 좌의 금액 -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 법 제549조 제2항 제2 호, 제543조 제2항 제2 호와 제3호) - 출자 1좌의 금액은 변 리사법에서 1만원으로 정하고 있음(제6조의 16 제2항) - 변경등기시기에 관한 특례규정 없음 * 출자1좌의 금액도 등기 하고 있음 유한회사 규정 준용되지 만 채권자보호절차 규정 준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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