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9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좌의 금액 및 그 납입방법과 출자총좌수 및 납입필출자총액을 등기사항으로 정하 고 있었으나, 1999. 2.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의하여 위 조항 전부가 삭제되고 현재는 출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조 합에 대해 민법 또는 상법이 준용된다(법 11조)〕. 규정이 없으므로 아예 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실 무상으로는 대체로 등기사항이 삭제되기 이전인 1999. 2. 5. 이전처럼 등기하고 있다. 사원들에게 출자지분이 인정되는 법인(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은 대부분 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있고, 1999년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등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령상 출자 1좌의 금액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많은 영 농조합법인에서 등기하고 있다(괴산장터, 백석올미, 금계식품 영농조합법인 등). 법무법인(유한)과 특허법인(유한)의 경우 각각 출자 1좌의 금액이 법률로 1만원 으로 정해져 있음에도(변호사법 제58조의7 제2항, 변리사법 제6조의16 제2항) 등기사항으로 정하여져 있고,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정관 기재사항으로도 되 어 있다. 3. 출자좌수 등에 관한 변경등기 시기의 특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또는 자본금 총액은 사원(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변경사항을 등기하는 것이 실체적 내 용을 가장 잘 공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원(조합원)이 많은 법인의 경우 가입, 탈퇴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변경등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시간 과 비용 측면에서 법인에 부담이 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매 회계연 도 말을 기준으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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