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등기사항 및 등기시기 특례를 정하고 있던 조항의 삭 제에도 불구하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서 종전에 등기하던 내용을 그대로 등기하 고, 출자총좌수와 납입필출자총액도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고 본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다. 법무법인(유한), 특허법인(유한)에도 자본의 총액 또는 자본금 총액의 변경등기 시기 특례 규정이 없다. 이 법인들은 사원(구성원)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므로 그 가입, 탈퇴로 금액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 로 본다. 영농조합법인에도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는데, 그 필요성 유무는 감히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는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변경될 때 마다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채권자보호절차 채택에 관한 법인별 태도(규정)와 의문점 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하거나 출자좌수 또는 출자총액을 줄일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출자 1좌의 금액 감소 등의 내용을 채권자에게 공고, 최고한 후 채권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면 채무 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다(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절차와 유사한 것이다.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나 출자총액 감소의 각 경우에 채권자보호절차 를 거쳐야 하는 법인이 있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이 있는데(‘2. 법인별 출자 관련 사항 정리’표 참조), 이는 법인을 규율하는 각 법령의 태도에 따른 차이다.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의 강제 여부는 입법자 또는 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주 무관청에서 법인의 실체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겠지만, 같은 사항에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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