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1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른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다. 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변경절차가 다르면 변경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여 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법인과 사안을, 그렇지 않은 법인 및 사안과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문이 드는 사항을 살펴본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 감소 외에 출자좌수의 감소 시에도 채 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출자좌수의 감소 시의 채권자보호절차의 이 행은 2004.12.31. 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 되었다), 18) 출자좌수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사원이 탈퇴함으로써 출자좌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다. 사 원이 탈퇴함으로써 출자좌수가 줄어드는 것은 의결에 의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니 므로 문리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사원이 탈퇴할 때 그 요건만 맞으면 바로 탈퇴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외의 절차로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 하기 어렵다. 19) 나아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정관례에 서 출자좌수의 감소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 18) 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 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최고)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 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 조합원이 많은 지역농협의 경우 사원의 가입과 탈퇴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데, 탈퇴 시 마 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어느 조합원이 오늘 가입했다가 내일 탈퇴하더라도 탈퇴 에 대하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등)은 여간 번잡스러운 절차가 아닐 것이다. 20)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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