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사원의 탈퇴 시에도 적용되느냐의 문제 외에 또 다른 문 제가 있다. 즉,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거칠 필요가 없느냐는 채권자들 의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의 이행여부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상 의무로 규정한 것은 입법체계를 깨는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현재의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2004년 개정 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만 채권자보호절차의 대상이고 출 자좌수의 감소는 채권자보호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 농업협동조합 및 중소기 업협동조합도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만 채권자보호절차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출자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의 감소는 채권자보호절차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일본 농업협동조합 제49조 제50조, 21)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 56조의2 참조). 22) Ⅷ.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내용을 법인별로 정리해본다.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 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 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1) 일본 농업협동조합법 第四十九 条 ① 出資組合が出資一口の金額の減少をする場合には、 当 該出資 組合の債 権 者は、 当 該出資組合に 対 し、出資一口の金額の減少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②, ③ (생략) 일본 농업협동조합법 第五十 条 ① 債 権 者が前 条 第二項第三 号 の一定の期間 内 に異議を述べなか つたときは、出資一口の金額の減少を承認したものとみなす。 ②, ③ (생략) 22) 마찬가지로 사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단순히 출 자좌수의 감소 시 총회 의결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결손이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 감소(이때에도 새마을금고만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을 두고 있 다)를 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각주 16번,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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