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3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인명 쟁점 사항 현재의 등기실무(해석) 정리 방안 학교법인 1. 이사장 등기 근거규정 필요성 2. 임시이사 등기 필요성 3. 자산의 총액 변경등기 시기 특례규정의 필요성 등 1. 이사장으로 등기하고 있음(선례) 2. 등기사항 아니라는 선례 있음 3. 자산의 총액 등기 제대로 수행 안 되고 있음(규범력 상실함) 1. 이사장 등기 규정 신설 2. 등기 필요성 검토후 정마련 3. 등기사항 유지여부 고민 후, 변경등기시기 특례규정 신설(등기시기 특례규정 마련 전에도 법원행정처의 축소해석 검토 필요) 사회복지법인 1. 대표이사 등기 가부 및 등기규정 필요성 2. 임시이사 등기 필요성 3. 자산의 총액 변경등기시기 특례규정의 필요성 등 1. 유권해석 없음(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이 많으나, OOO 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등기된 것도 있음) 2. 등기사항 아니라는 선례 있음 3. 자산의 총액 등기 제대로 수행 안 되고 있음(규범력 상실함) 1. 대표이사 등기 규정 신설 2. 등기필요성 검토후 규정마련 3. 등기사항 유지여부 고민 후, 변경등기시기 특례규정 신설(등기시기 특례규정 마련 전에도 법원행정처의 축소해석 검토 필요) 협동조합 1. 목적 외에, 사업의 등기 여부 2. 출자좌수의 감소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한 표준정관례의 타당성 1. 목적 외의 사업도 대부분 등기하고 있음 2. 채권자보호절차 거치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됨 1. 법 개정하여 사업도 등기사항임을 명확히 함 2. 표준정관례에서 관련 내용 삭제 농업협동조합 1. 목적 외에, 사업의 등기 여부 2.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의 등기명칭 (조합 : 간부직원, 중앙회 :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대리인) 3. 출자좌수의 감소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타당성 1. 목적 외의 사업도 대부분 등기하고 있음 (등기 않는 곳 일부 있음) 2. 지배인, 대리인, 간부직원으로 혼재되어 등기되고 있음 3. 채권자보호절차 거치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됨 1. 법 개정하여 사업도 등기사항임을 명확히 함 2.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법무사 협회 교육 통해 법령상 용어로 등기명칭 통일 3. 주무관청의 고민 통한 법 개정(사원탈퇴 절차와 그로 인한 출자좌수 감소 절차의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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