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중소기업 협동조합 1. 독자적인 설립등기사항 규정 없음 - 삭제된 규정의 부활 필요성 2. 출자좌수 및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시기 특례규정 없음 - 삭제된 규정의 부활 필요성 * 1999. 2. 5. 위의 각 규정이 삭제됨 1-1.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를 이사장으로 등기하고 있음(선례) 1-2. 규정이 없음에도 종전과 같은 내용의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하고 있음 2. 등기시기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정확히 파악 안 됨 법 개정하여 삭제된 등기사항, 등기시기 특례 규정 부활 신용협동조합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의 등기명칭 (신협조합 : 전무/상무, 중앙회 : 대리인) 지배인, 대리인, 간부직원으로 혼재되어 등기되고 있음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법무사협회 교육 통해 법령상 용어로 등기명칭 통일 새마을금고 1. 목적 외에, 사업의 등기 여부 2.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의 등기명칭 (금고 : 상근이사/간부직원, 중앙회 : 대리인) 1. 목적 외의 사업도 대부분 등기하고 있음 2. 금고의 경우 대리인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것이 없고, 중앙회 분사무소에 대리인으로 등기된 것 있음 1. 법 개정하여 사업도 등기사항임을 명확히 함 2. 상근이사 명칭 개정 필요 검토.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법무사협회 교육 통해 통일적 정리 영농(영어) 조합법인 1. 법령에 기관 규정 미비(불명확) 2. 출자 관련 아래 등기사항 중 필요성이 떨어지는 등기사항 규정 정리 필요성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3. 출자 관련 사항 변경등기시기 특례 규정의 필요성 1. 법령에 의미를 두지 않고 정관(예)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하고 있음 2. 대체로 규정된 내용을 등기하고 있음. 그 외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자 1좌의 금액’도 등기하고 있음 3. 회계연도 말뿐만 아니라 변경 시 마다 변경등기 하고 있는지 파악 안 됨 1. 법령 개정하여 표준정관(예)의 임원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법령으로 이전 2. 주무관청의 검토 후, 법 개정으로 정리(공시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삭제, 출자 1좌의 금액 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의 검토 필요) 3. 변경등기 시기 특례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토 필요(조합원이 많지 않아서 필요없을 수도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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