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사항이나 절차에 관해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규정에 부족한 점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각 법인의 설립 근거법령에서 등기함으로써 OO 법인을 성립할 수 있 다는 규정을 두면서 등기사항이나 등기절차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밖 법무법인(유한) 출자 1좌의 금액이 법으로 1만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정관기재사항과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변호사법 제58조의7 제2항) 출자 1좌의 금액도 등기하고 있음 출자 1좌의 금액은 등기사항에서 삭제 특허법인(유한) 1. 출자 1좌의 금액이 법으로 1만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변리사법 제6조의16 제2항)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설립인가 연월일의 등기 여부 1. 출자 1좌의 금액도 등기하고 있음 2. 등기규정이 없음에도 설립인가 연월일을 등기한 법인 많음 법무법인(유한)처럼 특허법인(유한)에도 독자적인 설립등기 등기사항 규정 마련 - 출자 1좌의 금액은 등기사항에서 삭제하고, 설립인가의 연월일은 등기사항으로 함 특허법인 1. 구성원인 변리사 또는 대표자를 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등기할 것인지, 구성원 및 대표자로 등기할 것인지 2. 설립인가 연월일의 등기 여부 1. 대부분 구성원, 대표자로 등기하고 있음 2. 등기규정이 없음에도 설립인가 연월일을 등기한 법인 많음 법무법인처럼 특허법인에도 독자적인 설립등기 등기사항 규정 마련 - 구성원인 변리사 및 대표자로 등기하도록 하고, 설립인가연월일 등기사항으로 함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 법무법인에 관한 선례: 지배인 등기 할 수 없다고 해석 - 법무법인, 특허법인에는 지배인 등기된 사례 보지 못함 - 세무법인의 경우 다수 등기부에서 지배인 등기 사례 볼 수 있음(여러 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법인에서 많이 보임) 세무법인이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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