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OO 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만 두거나, 직접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치밀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 법령의 간소화도 좋지만 준용규정만으로는 그 성격이나 실체가 다른 법인에 관 련 규정을 해석,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등기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때는 행정부의 주무관청에서 법원행정처 사법 등기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법제처에서 강제적으로 각 부처 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아오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 래도 법인등기 제도의 직접 운영주체인 법원행정처가 기왕에 수집된 문제점이라 든가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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