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나. 명의신탁제도의 발전과정 부동산 명의신탁은 종전에는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 정이나 제재가 없어 이를 허용해 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제도가 타인 명 의를 이용한 탈법 내지 탈세수단이나 부동산투기,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1990. 9.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8.1. 법률 제4244호)의 시행으 로 탈세, 투기 또는 탈법을 위한 명의신탁등기는 금지하고 그러한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등기는 허용하되(같은 법 제7조), 허용되는 명의신탁등기를 하기 위해서 는 부동산의 표시와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유 등을 기 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같은 법 제7조제2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었다(같 은 법 제8조, 제9조). 그러나 대법원 7) 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 이라 하여도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위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에 의해서도 사법상의 명의신탁약정을 사실상 거의 규제할 수 없 게 되었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투기, 탈세는 여전히 계속되어 그로 인한 부동 산 거래질서의 문란,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얻는 계층에 의한 사회정의의 문란이 만연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와 음성 불로소득 을 근절하고, 부동산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제 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 산실명법」(1995.3.30. 법률 제4944호)이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1995. 7. 1.부터 시행되면서부터는 명의신탁은 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이든 금지되게 되었다(법 제3조). 이 법 아니지만 등기된 임차권도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의 물권화’ 측면에서 명의신탁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민법 제621조). 이는 명의신탁이 진정한 권 리자가 아닌 자를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표시해 두는 것이라면, 임차권도 타인을 진정한 임차권 자인 것처럼 등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의견: 어인의,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청주대 법학논집(12), 청주대학교출판부(1997), 254면]. 당초에는 입법예고안에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다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임차권이 삭제되었다고 한다(권 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법조, 1999. 6., 96면). 7) 대법원 1993. 1. 26.선고 92다39112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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