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8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사안의 개요】 구분건물의 건축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등기권리증을 보 관하고 있던 법무사인 피고가, 그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인 원고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후 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등기권리증 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등기권리증을 건축 주에게 교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위 사건의 제1심과 원심은 모두, 피고가 건축주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할 당 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⑵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61671 판결) : 법무사가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 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등기의 신청대리 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의뢰인의 지시가 이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의무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 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 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법률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인 법무사 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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