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9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이 사건에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상에 설정된 의뢰인의 처 명의의 기 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의뢰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방법 등을 권유할 직 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임. ⑶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 내용과 그 위반을 이유로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법무사가 의외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 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의 내용(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55162판결) 63) 【판결요지】 〇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 63) 대법원 ᅠ 2011.9.29. ᅠ 선고 ᅠ 2010다5892 ᅠ 판결, 대법원 ᅠ 2012.12.27. ᅠ 선고 ᅠ 2010다57473 ᅠ 판결도 같은 취지임. 【사안의 개요】 원고는 A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처 B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다가 근저당권자를 원고 명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무사인 피고에게 B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와 원고 명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B 명의 근저당권설정 이후 세금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 렸으나 원고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근저당권의 말소와 설정을 의뢰하자, B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와 원고 명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급심의 판단】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65%의 과실상계를 하여 피 고에게 35%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는 위임의 취지에 맞춘 서류 의 작성, 신청의 대리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에 한정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법률적 효력 이나 결과를 판단한 다음 이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설명·조언의무 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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