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 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 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 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〇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 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 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 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 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사안의 개요】 ① 1995. 11. 6.: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소외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로당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전세금 1억 원, 기간 1997. 11. 6.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인 피고에 의뢰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제1차 전세권설정등기 ② 1995. 11. 11.~1997. 5. 6.:이 사건 건물에 다른 금융기관 등을 채권자로 하는 7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8억 8,000만 원)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1997. 11. 6.:원고의 담당공무원 을은 소유자 갑과 사이에 전세금을 1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1999. 11.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다. ④ 1997. 11. 19.:위 ③의 전세계약서를 받은 피고는 제1차 전세권 해지증서 양식을 작성하 여 원고의 날인을 받아 제1차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1997. 11. 21. 위 ②근저당 권의 후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제2차 전세권설정등기 ⑤ 1999. 9. 16.:갑의 처 병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다음, 1999. 9. 20. 원고(담당공무원 정)와 사이에 존속기간을 2001. 9. 21.까 지로 연장하되 나머지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위임하고 피고가 작성하여 온 제2차 전세권 해지증서에도 날인하여 주었다. ⑥ 1999. 9. 21. 14:45:그즈음 주택은행(현재는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으로부터도 이 사건 건 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과 3억 2,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속초지원 접수번호 13793호, 13794호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3795호로 제2차 전세권말소등기를 각 신청하여 그 각 등기를 마쳤다. ⑦ 1999. 9. 21. 17:15:피고는 위 ⑥의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위 ⑤의 원고와 병 사이 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 ☞ 제3차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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